작성일
2024.07.30
수정일
2024.07.30
작성자
박하얀꽃하나
조회수
109

교내 PC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현재 부산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 중입니다.

최근 Adobe사의 법무법인 다온에서, 부산대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 여부를 현장 방문 실사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22년부터 Adobe사 제품은 공용 소프트웨어에서 제외되었으며,

Adobe사에서 불법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니, 반드시 삭제 바랍니다.)

 

금융대학원 강의실에서 불법 소프트웨어(Adobe, 알약, Teamviewer 등) 사용시,

사용자 본인 및 사용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을수 있으니 사용을 금합니다.


또한 금융대학원 PC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발견시,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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