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수업
작성일
2025.08.08
수정일
2025.08.08
작성자
허미진
조회수
33

2025년도 2학기 대학원 타전공 및 타학과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작성 안내

[타대학원 수강신청]

 

1. 관련규정

 

-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③ 석사과정의 재학생과 특수대학원 기 수료자 중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자는

 

교내 타 대학원이나 학사과정에 개설한 교과목을 학과(부)장인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6학점 범위 안에서 그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산대학교와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3조(수학신청) 및 별지 제1호 서식

 

 

 

2. 타 대학원 수업 수강시 제출 서류 :

  1) 타 대학원 타전공 및 타학과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1부

  2) 수학신청원1부

  3) 성적증명서 1부

 

 

 

3. 제출 기한 : 수강신청 마감 전일까지

 

* 금융대학원 행정실에 타 대학원 과목을 금융대학원 전공 과목으로 승인받을수 있는지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수업 중 파생금융전공 수업과 연관있는 경우에 한함, 전공주임이 전공 과목으로 인정시 졸업전까지 최대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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